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=== >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>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「해사안전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,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죄명은 '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',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이다. 형법상 [[특수상해]]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, [[상해치사]]죄가 3년 이상 징역임을 감안하면 법정형은 심각하게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.[* 치상은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특수상해보다 무겁고, 치사는 존속상해치사죄로나 가능한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들어간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